서삼석 의원 "연륙교 놓였는데도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

공정위, 1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중 13개 적발
쿠팡, 시정 조치에도 여전히 연륙섬 추가배송비 부과
전자상거래법은 쇼핑몰 사업자의 기만적인 행위 금지
"배송비 청구 실태 철저히 점검, 법령 준수 제도적 강화해야"

서삼석 국회의원. 서 의원실 제공

연륙섬은 다리가 놓여 차량이 다닐 수 있지만, 택배를 주문할 때 여전히 섬 지역과 마찬가지로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1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9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8개 중 13개가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12개 사업자는 시정 조치가 완료된 반면 쿠팡만이 아직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위반 업체 중 쿠팡 등 10개사는 2023~2024년 서삼석 의원실의 연륙섬 추가 배송비 부과 지적에 '부당한 배송비 추가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고도, 이번 조사에서 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연륙섬은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 목포시, 여수시, 보령시, 사천시, 군산시,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 10개 기초단체에 걸쳐 총 39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쿠팡은 여전히 8개 기초단체 23곳의 연륙섬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연륙섬 주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천사대교로 인해 연륙이 된 전남 신안군 안좌도 주민은 "티셔츠나 바지 하나에도 3천 원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며, "다리가 놓여 연륙이 됐음에도 여전히 멀리 떨어진 섬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라고 호소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소비자에게 여전히 그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섬 추가배송비는 과거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였으나,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며 "'23년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연륙섬 추가 배송비를 금지해야 함에도 일부 업체가 여전히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연륙섬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비 청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