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배 위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선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41)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와 다퉈 그를 다치게 한 같은 국적 선원 B(28)씨와 C(25)씨를 상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한 어선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정산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배 위에서 칼부림을 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며 "외국인 선원 간 범죄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