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도 징역 7년 구형

지난해 2월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의 다수 행위가 심각한 행정권 남용, 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판사로 구성한 자체 조사단이 내린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원 자체 판단을 중요하게 검토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내린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선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임을 명백히 적시했다"며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이미 대부분의 실체가 사라졌다"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도 대부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들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들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은 법원행정처 운영 사무를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돼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개입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 와해 시도 의혹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2020년 3월 13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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