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빠져 있는 A 코치 복귀와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A 코치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을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코치는 지난 5월 국제 대회 기간 수십만 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가 불거져 윤재명 감독과 함께 연맹으로부터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감독은 이후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지위를 회복했다. A코치도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윤 감독은 연맹 이사회 결정을 거쳐 이달 초 대표팀에 복귀했다. 다만 A 코치는 합류하지 못했다.
연맹 고위 관계자는 23일 "현재 A 코치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지도자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도자 복직에 관한 간접 강제 신청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대표팀 복귀는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과정을 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 사유 검토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련의 잘못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윤 감독 징계 당시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이사는 대표팀 사령탑이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2019년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사회적 물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연맹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맹은 논란이 일자 이달 초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퇴촌 조처하고 윤 감독을 복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