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송 692만 건 접수 전년보다 4% 증가…이혼 소송은 줄어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발간

연합뉴스

지난해 민·형사 사건이 모두 증가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상 이혼 건수의 경우 전년에 이어 감소세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400건으로 2023년(666만7442건) 대비 약 3.7% 늘었다.

이중 민사사건이 470만9506건(68.1%), 형사사건이 181만9492건(26.3%), 가사사건이 19만2530건(2.8%)을 기록했다.

민사본안 사건은 87만9799건으로 전년(85만926건)보다 3.4%, 형사본안 사건은 34만7292건으로 전년(33만7천818건) 대비 2.8% 늘었다.

심급별로 보면 민·형사 사건 모두에서 상고심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민사본안 사건 1심은 80만5366건 접수돼 3.2% 증가했고, 2심은 5만9475건으로 1.3%, 3심은 1만4958건으로 23.1% 늘었다. 다만 상고심 접수 건수에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 접수 건수는 1만3천26건으로 나타났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의 경우 1심은 1.3% 늘어난 23만9981건, 2심은 3.4% 늘어난 8만2162건이었으며, 3심은 2만4889건으로 18.0% 늘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22년 2만9861건, 2023년 2만7501건에서 지난해 2만6849건(전년 대비 2.4% 감소)으로 줄었다.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848건으로 전년(5만94건) 대비 1.5% 늘었다. 증가 폭은 전년(16.4%) 대비 크게 감소했다.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989명(60.7%)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1만241명으로 33.1%를 차지했다.

한편 전자소송 활성화로 작년 1심 지식재산 사건 620건은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2만8892건, 단독사건 26만8622건, 소액사건 50만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소송의 경우 1심 3만9966건(전체 접수 건수의 99.5%), 행정소송은 1심 2만878건(100%)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밖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을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총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이 통과돼 올해 1월 시행됐다.

잦은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막고자 지난해 예규를 개정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사법행정사무 외에도 원칙적으로 적정한 범위의 법정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감정절차의 충실성·신속성을 높이고자 감정절차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피고인이 금전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방법 등을 규정했다. 사건검색시스템의 소송관계인명을 비실명처리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아울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사법행정자문기구로 '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공지능 활용,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등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또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올해 1월 시스템을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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