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5천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이익 제공 약속을 하거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제공받은 돈은 결국 반환됐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재판부는 교육감 당선 시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며 리조트 숙박권을 제공받고 금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며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신 교육감과 이 전 대변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조직 설립 혐의와 나머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신 교육감은 "강원 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판결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전 대변인과 함께 교육감 당선 시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2012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581만5천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 대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초등교장 김모씨와 건축업자 최모씨, 컴퓨터 업체 대표 김모씨 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전직 체육교사 한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