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 심리가 오는 11월 종료된다. 특검팀이 넘긴 재판 중 결심공판 기일이 정해진 사건은 노 전 사령관 재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5차 공판기일에서 "11월 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검찰 구형을 듣고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으로 결심 공판 전까지 다섯 차례 더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경우 총 두 차례 증인신문에 출석하게 된다. 김 대령은 지난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고, 구 준장은 오는 10월 15일 증인신문이 한차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이들을 한 차례 더 불러 알선수재 혐의 부분과 관련한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과 양측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사 등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알선수재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