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살 난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0대·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학대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B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동래구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은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107차례에 걸쳐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교실을 정리하던 중 자신을 보고 멈춰 선 3세 남아의 팔을 잡아 거칠게 밀어 바닥에 앉혔다. 또 뺨을 양손으로 서너 차례 때리거나 턱을 잡고 흔들고, 심지어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아이 머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팔을 잡은 채 끌고 가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횟수는 1차례고, 시간 간격이 촘촘한 학대 행위가 많아 실질적인 학대 횟수는 107차례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