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어양점 계약 해지 놓고 충돌

익산시, 협동조합이 행정처분을 어기고 토지매입 추진
배임 횡령 의심 경찰에 수사 의뢰
협동조합, 익산시의 불법 부당한 흔들기 대처할 것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익산시청 앞에서 계약 해지에 반발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도상진 기자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을 둘러싸고 익산시와 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익산시는 협동조합이 행정처분에도 계약을 위반했다는 반면 협동조합은 익산시가 부당하게 조합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는 23일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수익으로 익산시의 승인 없이 토지를 구매하고 조합원에 배당한 것은 계약사항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운영수익은 위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토지구매에 사용했다는 것으로 익산시는 특히 특별감사에서 운영수익을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해 행정처분을 했지만 이를 어기고 또다시 중도금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또 지난해 정육 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비정상적인 매입이 많았고 배임 횡령도 의심스러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익산시가 익산시로컬푸드협동조합의 운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이러한 익산시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협동조합은 행정의 불법 부당한 조합 흔들기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맞섰다.

토지매입은 익산시와의 두 번의 간담회에서 정헌율 시장으로부터 알아서 추진하라는 답을 들었고 정육 부분 문제는 인근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매출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할인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오히려 익산시가 감사 진행 후 50여 일 동안 각종 자료요구와 업무지시로 업무를 마비시키고 갖은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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