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 간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 앱 상위 순위 음식점과 청년층 수요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 특사경은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장·냉동 보관한 사례와 조리 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소 등을 확인했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 뒤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