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적합해야 통관"…베트남산 과·채가공품 검사 의무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 통관 과정서 세균수 부적합 반복에 따라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세균수 검사를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오는 30일부터 베트남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 검출이나 반복적인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입자가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 통관 과정에서 세균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세균수 검사는 식품에 존재하는 총 미생물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제조과정 위생관리와 유통 중 미생물 증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운영해 왔으며,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해 왔다. 이번 조치로 검사명령 관리 품목은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17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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