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경기 시흥시 소재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구축·운영 중이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대구 달서구 영남권 센터, 전북 정읍 호남권 센터, 충남 홍성군 충청권 센터)를 활용해 배터리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및 보관비용으로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1대당 약 64만 원 소요)를 면제해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로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