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이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 판단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음에도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