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면)잘못된 것만 부각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을 모르는 제 3자(검찰)가 객관적으로 다투면 조금 더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이날 전주지검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또 검찰은 법률적 관점에서 이를 확인하는 등 법률적 관점에서 통제(보완수사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인력 구성 등 설치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지검장은 "헌법 제12~13조를 보면 영장 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찰 제도를 만들 때 채택한 것으로 검찰은 헌법상 제도가 아닌가 싶다"며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만을 판단하면 법정은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검사장 회의 등 검찰의 조직적 대응 있었던 것과 달리 현 정권에서 검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겼다.
신 지검장은 "(검사장 회의 등)검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계엄 등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검찰개혁에 대한)국민적인 요구도 강하다는 것이 선거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