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 매립하고 토석 불법판매…"범죄수익 8억 원"

검찰, 환경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5명 기소

서귀포시 대정읍 불법 토석채취 현장. 이창준 기자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제주 불법 토석채취 사건' 일당이 재판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처리비용을 아끼려 폐기물을 매립하고 토석을 판매한 범죄수익 8억 원을 특정해 추징했다.
 
2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모 석재사 대표 70대 남성 A씨와 불구속된 공범 40대 남성 B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4959㎡ 농지에 8m 깊이로 땅을 판 뒤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1만3천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다.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이다.
 
수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려고 땅을 훼손하면서까지 범행했다. 
 
석재 폐기물은 보통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데 건축토목공사 현장에 흙을 쌓는 재료 등으로 재활용된다. 운송비용 등 트럭 1대당 통상 16만여 원으로 이 비용을 아끼려 한 것.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이었다. A씨가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와 유류비 등을 주면 B씨는 업자들을 알선했다. 나머지 공범들은 매립할 땅을 제공하거나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
 
수사 과정에서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불법 토석채취 사건'도 드러났다.
 
공범 B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임야 3494㎡에서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캐내고 석재상에 5억5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B씨가 창고 3개동을 짓겠다며 자신 소유의 임야에 대해 서귀포시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실상 토석 채취만 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석재 폐기물 1만3천t을 무단 매립하고 암석을 불법 판매하는 등 부당수익 규모를 8억 원으로 특정했다. 이후 소유 재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서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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