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가동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 이행과 관련해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알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매일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지자체가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또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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