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 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로, 코레일은 주요 중고 온래인 거래터와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와 'KTX 예매' 등 주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할 계획이다.
누리집과 모바일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신고를 장려하기로 했다.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 운임에 대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위약금 체계도 개편했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열차 내 질서 확립을 위한 순회를 강화하고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코레일톡 서비스호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명절 기간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과 폭행, 불법 촬영 등 소란 및 범죄 발생 시 강제 하차 또는 철도사법경찰 인계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