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오는 10월24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치구,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 운행 승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 불합격·미수검·연기 또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8월 기준 광주지역에는 승강기 2만5천여대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711대는 검사 불합격이나 미수검 등의 이유로 운행정지 상태다. 그러나 이들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될 경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점검에는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등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이들은 운행정지표지 부착 상태와 훼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승강기 안전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불법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검사 불합격이나 미검사 승강기를 불법 운행하면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