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직접 방문 조사하기로 하자,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는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를 조사한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있는 대전으로 출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서울 남부지검이 있는 서울이 아닌 대전까지 직접 내려와 조사하겠다는 경찰의 결정에 조금 놀랐다"며 "일반적으로 고발인 조사는 고소인 조사와 달리 우편조사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직접 찾아오겠다는 것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말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모습은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의 취지에 대해 "이번 고발은 상식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여성 수사관이 나란히 국회에 출석해 같은 답변을 반복한 것은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께 입을 맞췄다는 것은 진실이 아닌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기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함과 동시에, 남부지검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촉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하지만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현금다발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