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회식 후 급성알코올중독 숨진 회사원…산재 인정

유족,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인정 안해
법원 "출장 환영자리…술 거절 어려웠을 것"

연합뉴스

사흘 연속 업무 관계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취소 소송을 냈다.
 
쟁점은 사망 직전 회식에 대해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하루 전 회식이 A씨의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식사비용을 나눠 냈다는 이유로 사적 모임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춰 단순 친목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해 8월 A씨가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선 두 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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