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답변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하지만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현금다발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