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사고 후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이후 5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가 지난 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5년여 만의 잠적 생활은 끝이 났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6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다.
그밖에 A씨는 지난 2월 40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약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구속기소되자 비로소 2019년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바 피해 회복의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