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과 연계…취약계층 발굴·지원 강화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배포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21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마련해 지난 19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지자체·민간시설 간 정신건강 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신속·정확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왔다. 앞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상담 과정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치료·복약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의뢰 대상자로 선별된다. 상담사가 내담자 동의를 얻어 전산망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면, 센터 담당자가 유선·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 번의 방문으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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