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양경찰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도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를 혼동하는 부적절한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명절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명태·참조기·고등어·오징어·갈치·멸치),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았던 수산물(참돔·낙지·가리비),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뱀장어)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중 원산지 위반 사례는 일본산이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의식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표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