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난 2023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농산물 할인행사를 하면서 행사 기간 직전에 가격을 올린 뒤에 이를 다시 할인한 것처럼 팔아 사실상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할인지원 사업을 했다. 유통업체가 지정 농산물에 대해 20% 할인행사를 하면 농축식품부가 업체에게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6개 대형업체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할인행사를 시행한 313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변동을 분석한 결과 132개 품목의 가격을 할인 행사 직전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할인 지원 효과가 대부분 소비자가 아닌 업체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업체들의 이런 꼼수를 확인하고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2023년 중소유통업체를 차별해 대형유통업체를 위한 별도의 할인행사도 추진해 48개 품목에 모두 33억 8천만 원의 할인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같은 해 말 할인지원사업을 하면서 그간 참여하던 중소업체를 임의로 배제하고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뒤 119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유통업체가 농축산물의 가격을 올린 후 이를 기준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 유통업체를 제외한 채 대형 유통업체만을 위해 할인 지원품목을 지정하거나 대형유통업체만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