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판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1월 20일 오후 2시 10분 별관 제207호 법정에서 선고한다.
순천시민 3116명은 지난해 6월 25일 순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광주지법 2024 구합 12665)를 접수해 9월 11일 변론이 종결됐다.
원고인 시민들은 손훈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피고인 순천시는 서울지역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워 공방을 벌였다.
손 변호사는 최근 호소문을 발표해 순천시 행정의 허점을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현대 행정행위는 그 상대방인 행정수요자 즉 시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데 지자체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시민들이 어찌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며 "순천시장이 시민들과 소통 없이 밀실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의 하나가 연향들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순천시장의 소각장 결정고시에 대한 위법행위는, 연향들 바로 앞에 주변 아파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허벌판으로 사진을 조작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입지 순위가 변동되면서 순천시 담당 공무원들이 전라남도에서 징계를 받았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도해야 할 입지 선정을 순천시장이 주도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지 300m 이내에 주민대표가 없었고, 부산물에 불과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선정 과정에서 순천시 면적의 79%인 도시지역 외 농촌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으며, 전 시장때 설치해 운영 중이었던 구 입지선정위원회를 정당하게 해산 또는 해촉하지 않고 새 입지선정위원회를 중복해 설치한 것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순천시는 "쌍방간 변론이 치열하게 이뤄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국비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등 소각장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담당직원 징계의 경우 소송과 상관없는 별건으로 생각한다"며 "입지 순위 변동은 원고측 주장일 뿐이고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이 입지 평가는 입지 선정위의 재량권으로 인정해준 사안으로, 입지 선정이 블라인드 형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정위원은 물론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 누구도 입지를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소각장 입지를 정하는 데 시장이 일언반구도 꺼낸 사실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입지 선정에는 순천시의회 및 전문가그룹도 참여했는데 이 분들은 다 빠져버리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장에 대해서만 말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경만 순천시 청소자원과장은 "선고 전까지 원고 측에서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면 순천시에서는 참고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