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362명·2.4억원…"불법 기지국도 추가 확인"

피해 고객 278명→362명으로 늘고 피해금액도 2억4천만원으로 집계
총 4개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자 2만명 파악
유심 교체·보험 등 보호 조치 강화

김영섭 KT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 부사장, 김영섭 KT 대표, 이현석 커스터머 부문장 부사장. 류영주 기자

KT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 조사 결과, 피해 고객 수가 당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고 누적 피해 금액이 2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KT는 기존 2개였던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 외에 2개를 추가로 확인해 총 4개의 불법 기지국 신호를 파악했으며, 약 2만 명이 해당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했다.

KT는 이번 피해가 모두 9월 5일 이전에 발생했고 이후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유심 인증키도 유출되지 않아 복제폰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보완 신고를 완료했으며, 피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와 앱을 통해 신고 사실과 피해 조회 기능, 유심(USIM) 교체 및 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를 개별 전달하고 있다.

또 피해 고객에게는 소액결제 금액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한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정상 결제 유형 차단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2천여 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에게 3년간 무료로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제공해 휴대폰 통신기기 사용과 연계된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고객에게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피해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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