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사보임 논란…법정 공방으로 번지나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강제 사·보임 결의를 강력 규탄했다. 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안건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무소속 송하진 의원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 의원은 1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강제 사·보임 결의를 강력 규탄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안은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사건"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본회의 개시 15분 전에 사·보임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어디에도 사·보임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 없음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의회는 26명 의원 중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전국적으로 드문 구성을 갖고 있다"며 "다수당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무소속 의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교섭단체의 월권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에서 의장이 사실상 다수당의 입장을 대변해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며 △사·보임 의결 철회 △의장의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칙에 따른 사·보임 절차 명문화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앞서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무소속 송하진 의원을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로, 민주당 박성미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민주당 이찬기 의원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옮기는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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