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에 경북도 환영·입법 대비

경상북도 제공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명 경북 산불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여섯차례에 걸쳐 5개 법안,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안을 통해 통합 특별법을 마련했고 이날 4차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으로 제정된다.

경북도는 입법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과 조례 등 후속 입법 과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안동, 청송, 봉화, 영양을 휩쓴 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특별법은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 지역에 단순 회복을 넘어 투자,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재건의 기회를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상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다.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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