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18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배치되는 법관은 오는 20일부터 일반 형사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부담을 덜어, 특검 사건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등 모두 3건의 내란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조정 방안도 마련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이 원칙은 새로 접수되는 사건뿐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법원은 "재판부가 접수건수와 난이도,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사건의 배당조정 또는 재배당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는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 현재 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16개로, 증원이 이뤄질 경우 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 합의부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맞물려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직원 충원도 이뤄지고 있다.
법원은 형사 법정 증설 계획도 밝혔다. 중앙지법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형사 중법정 1개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해 중계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은 서울고법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다. 법원은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