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에 밀반입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를 당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숨긴 뒤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 2.98㎏은 9만9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은 수년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미국인 여성에게서 '가방 운반 심부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했다.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범죄조직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가방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가방을 열어봤다고 해도 마약이 숨겨져 있어서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캄보디아로 간 경위, 공범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가방에 든 게 마약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