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에 대해 고객 데이터 결합 금지 등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가 중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주목했다.
결합 이전 알리익스프레스는 해당 시장에서 37.1%의 점유율로 1위, 지마켓은 3.9%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 후 합산 점유율은 41%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특히 양사가 보유한 국내·해외 소비자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경우,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광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돼, 경쟁사 대비 우월한 플랫폼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마켓은 5천만 명 이상의 국내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200여 개국의 구매 패턴과 AI 기반의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두 기업의 데이터 결합은 시장 내 이용자 쏠림현상 및 고착효과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쏠림현상, 고착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를 검토, 시정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우선 양사가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상호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며, 결합 전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양사는 G마켓·옥션과 AliExpress를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도 내려졌다.
이들은 최대 6인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이번 시정명령은 시행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정위는 시장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데이터가 플랫폼 경쟁에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기업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 제한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후생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국내 최초로 데이터 결합의 경쟁 제한성에 착안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심사 시 데이터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 걸맞은 경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결합은 신세계 측의 자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보유한 지마켓 지분 전량(100%)을 현물출자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이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합작회사를 설립, 양사가 이를 공동 지배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