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장군 3명 추가 직무정지…기존 지휘부 전원 물갈이

2처장과 국방부·육본 방첩부대장도 포함…"객관적 사실 확인 등 목적"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의 핵심 부대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장군 3명이 추가로 직무정지 됐다.
 
국방부는 18일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령부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첩부대장이다.
 
이번 조치로 방첩사 소속 7명의 장군 직위자 가운데 편무삼(육군 준장) 사령관 직무대리와 한진희(해군 준장) 참모장 직무대리 등 2명만 남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12·3 사태로 기소된 여인형(육군 중장) 전 사령관과 정성우(육군 준장) 전 1처장, 김대우(해군 준장) 전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이경민(육군 소장) 전 참모장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교체 후 원대복귀시켰다.

이로써 편무삼, 한진희 직무대리 등 2명을 제외하면 12·3 사태 당시 장군 직위자들은 모두 물갈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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