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검사가 13명으로 최근 10년 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까지 매년 한 자릿수에 머물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중징계 건수는 총 13건으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0건, 2016년 3건, 2017년 7건,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13건이다. 2025년 6월까지는 3건이 발생한 상태다.
조치 유형별로는 정직 8건, 해임 5건이었다. 비위 유형은 품위손상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상의무 위반과 규정 위반이 각각 2건, 음주운전도 2건 포함됐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사유)에 따라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는 징계를 받는다. 다만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공정한 직무 수행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검사와 판사에 대해선 비교적 두텁게 신분을 보장하는 만큼, 웬만한 사안으로 검사를 정직·면직·해임 징계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중징계 건수 급증 배경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 사유 등에 대해 충실한 논의를 거쳐 공정하게 심의해 의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하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검사의 뒤에 김건희가 있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 사실 공표 같은 중대 범죄들을 확실하게 단죄하지 못했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솜사탕 징계가 최근 한 해 중징계 13건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연어·술파티'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지 않은 수의 검사 징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