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전 간부 측 "김건희에 전달됐는지 몰라"…특검 "국정농단 주도"

건진법사에 금품 제공 인정…적용 혐의 부인
특검 "종교단체 이권 추구에 국가 예산·조직 동원된 국정농단"

박종민 기자

현안 청탁 등의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김씨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을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을 통일교 2인자로 규정하며 국정농단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의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통일교의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구속 기한 내에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특검은 다음 달 윤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류영주 기자

특검은 이달 1일 윤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한 총재와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 중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교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도 한 총재의 개입 및 공모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서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씨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김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도박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도박 증거를 인멸하라고 한 적이 없고 (특검)조사에서 듣지 못해 방어할 방법 없이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가방을 전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금의 출처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에게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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