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 변호사 비용 지원?' 공무원 노조 "명백한 불법, 국장 사퇴하라"

전북교육청 정책국장, 입찰 비리 수사 대상자 변호사 비용 대납 요구 의혹
해당국장 "교육청 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 자문 거친 정당한 요구…외압 없었어"
"피의자 특정 못하고 내부 유출 혐의 없다"며 수사 중지 경찰, 지난 16일 수사 재개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지난 5월 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 사업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대한 기자
공무원 단체가 전북교육청이 공사 입찰 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 한 의혹을 비판하며 대납을 요구한 공무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으로 변호사비를 마련하려고 한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입찰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이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측에 조사 대상자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제 3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변호사 선임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해지는 수업과 활동 등'이다.
 
안전공제회 측은 과학교육원 입찰 과정은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 국장의 요구를 강력히 거절했고, 변호사비 대납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긍수 국장은 "조사 대상자들도 교육청이 보호해야 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다"며 "'교육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분쟁을 겪을 경우 법률 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는 교원지위법을 근거로  과학교육원 입찰과 관계된 내용도 법률 지원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인권센터의 자문을 받은 후 정당한 요청을 했다"고 말하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입찰 과정에 참여한 업체가 받은 심사위원 명단 매매 권유 텔레그램. 전북교육청은 경찰에 업무방해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독자 제공
이에 노조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기관과 무관한 돈을 마련하려고 시도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서거석 교육감이 부재한 교육청에서 정책국장의 자리를 지키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요하면서 뒤에서는 불법을 모의한 한긍수 정책국장은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총 41억 원 규모의 전북교육청 과학교육원 입찰 비리 의혹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던 경찰은 지난 16일 수사를 재개해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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