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A(3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6시쯤 태어난 지 29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린 뒤 얼굴과 머리를 움켜잡아 숨을 쉬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외상성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크게 다친 아이는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8~9일이 된 시기부터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거나, 코와 입 부위를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침대로 집어던지기까지 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친부로부터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며 "피해자의 사망 후 목격자인 친모이자 배우자에게 사망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긴 홈 캠을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