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군수 측은 1심의 판단이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여성 민원인 A씨의 진술만 믿고 5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지 의문이 가고,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는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자발적으로 성적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라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협박 사실이 없으며 만약 협박 했더라도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A씨가 김 군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영상을 확인하고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3차례 중 한 차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박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