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스쿨존 사망' 항소심도 눈물바다…"당황해 기어 변속 못해"

류연정 기자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아이의 목숨을 잃은 이유가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상처 위에 소금을 붓고 있는 잔인한 행위"

17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 심리로 열린 A(4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B군의 아버지는 가까스로 눈물을 참으며 A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달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이날 다시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B군의 아버지는 이미 A씨의 항소로 인해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은 듯, "고작 4년이 길다고, 죄를 덜 받으려고 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피고인 모습에 눈물만 난다"며 흐느꼈다.

검찰은 A씨가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다가 B군을 미처 못보고 차로 치었고, 이후 A씨가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황급히 내렸는데 그때 차량이 앞으로 2~3m 움직이면서 B군에게 더 큰 충격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너무 놀라서, 당황해서 기어를 못바꾸고 차문을 열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B군의 아버지는 A씨가 기어를 바꾸고 제대로 정차해 즉시 아이를 구했다면, 아이가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들릴지 알면서도 아이의 이름, 부모님의 눈물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빌고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는 피고인석에서 B군의 아버지를 향해 무릎을 꿇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도 "A씨가 구치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죄책감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군의 아버지는 절대로 A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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