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연어·술파티'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가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앞서 이 의혹을 조사한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결론 내렸던 만큼 당시 조사 책임자들도 사태 무마와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7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과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23년 6월 18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새롭게 특정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2023년 5월 17일 출정일지를 근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해온 다른 4가지 검찰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이화영 및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춰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4가지 의혹은 ①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용기간(2023.1.17.~2.24.1.23) 중 검찰조사를 받을 때 김 전 회장이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점 ②영상녹화실과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한 점 ③쌍방울 직원이 김 전 회장을 위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한 점 ④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를 두고 부적절한 조치를 항의했다는 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의혹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간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이번 결론은 지난해 4월 17일 수원지검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이며, 검찰의 회유나 진술조작은 전혀 없었다고 결론 냈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게 수원지검 조사 결과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며 당시 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도 시사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에서 점심·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과 과도한 소환·공검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 발표 이후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며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