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정안, 맨발걷기 좋은 환경 조성과 국민운동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보건복지부 장관, 5년마다 맨발걷기 시설의 확충 등 계획수립 하도록
시·군·구마다 1개 이상 맨발걷기길 설치·운영

이개호 국회의원. 이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걷기의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걷기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개호 의원은 "맨발걷기가 암·심뇌혈관질환·치매·당뇨 등 질병의 치유나 개선 효과가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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