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 대구시에 손해배상 소송 청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를 비판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에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공개를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시는 거듭 고의로 비공개 결정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가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 대회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대구시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경실련 활동이 방해를 받았고, 여러 차례 행정심판을 제기해 항의하면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대구시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구시의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불법 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게 행정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고, 관련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경실련은 "이미 대구시는 정보 비공개로 인해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10만원의 배상급을 지급하게 됐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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