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학력을 허위로 표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산 수영구에서 후보로 출마하며 학력을 허위로 표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 모두 장씨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선고를 뒤집었다.
장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자신의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로 기재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은 장씨가 중퇴할 당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기 때문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기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현행법상 국내 정규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외국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쓰게 돼 있어 반드시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중퇴한 학교가 평생대학원이 아니라 학사 또는 석사과정 정규대학이라는 점을 표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일부러 생략해 이익을 누리려 했다고 보이지 않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한 부적절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왜곡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장씨는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7.2%를 기록해 3위에 그쳤지만,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들에게 당선 가능성을 물어 집계된 수치인 85.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문구만 보면 여론조사에서 1등하고 있다고 읽힐 여지가 있어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장씨가 표기한 수치가 단순 당선 가능성이라면 모든 후보의 합이 100%여야 하지만, 수치는 이를 넘어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