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지역 악취 배출 허용기준 강화 추진

대구 염색산업단지. 대구시 제공

대구 서구지역 악취 해소를 위한 복합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배출 허용기준으로는 악취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악취방지법의 복합악취 배출기준인 희석 배수를 현행 1천배에서 최대 500배까지 강화하는 등 엄격한 배출 기준 적용 방안을 준비 중이다.
 
세부 기준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 주민과 염색공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평리뉴타운 조성 등에 맞춰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지난해 6월에는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악취 개선 시책을 추진해 왔다.
 
대구시는 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이 도입되면 서구 지역 악취 개선과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악취 발생과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자 한다"며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 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정책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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