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하면 대출 한도 줄이고, 연기금 투자 막힌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보험료도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 형사판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주가 하락 등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에 있어서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하는 등 신용평가가 강화된다. 대출 약정에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보증심사에서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제도를 강화하고, 우수 기업에는 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 보험료율이 최대 15% 할증된다. 반대로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 등에 대한 보험료는 5~10% 할인된다.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가 반영돼 활용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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