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재독 시민단체와 법정 다툼 중인 평화의 소녀상을 내달 7일(현지시간)까지 철거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16일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10월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491만원)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철거명령서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다.
코리아협의회는 2020년 9월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부지에 소녀상을 세웠다. 그러나 미테구청은 지난해부터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을 넘겼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
당국은 작년 9월에도 철거를 명령했으나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올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28일까지 존치를 허용했다.
미테구청은 당시 재판에서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테구청과 코리아협의회는 그동안 소녀상 이전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MUT·이하 조합)이 소유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는 조합이 연대 차원에서 제안한 임시대책이었을 뿐 조합 역시 소녀상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할 경우 집회·시위에 제약이 있고 소녀상의 정치적·예술적 효과도 떨어진다며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코리아협의회는 "시민사회도 소녀상이 공공장소에 영구히 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이번 철거명령에도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가처분과 별개로 철거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