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아내의 불륜 의심 상대를 찾아가 흉기를 건네며 "자결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장범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아들(20대)과 함께 지난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내에서 아내의 불륜남으로 의심되는 남성 B(50대)씨를 찾아가 흉기를 건네며 "성관계를 했냐"며 "자결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당시 A씨의 아내와 "1달 동안 3번을 만난 것이 거짓말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같은달 B씨의 차량 내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대화내용을 듣고 B씨의 직장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이라며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있다.
A씨 아들도 기소됐는데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배우자 내지 모친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