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지난 9일 청주지방법원에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 영상이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제출됐고, 내용 역시 타인 간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를 근거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인데,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경찰은 해당 압수물을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한다.
경찰은 준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요청에 따라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일본 출장을 떠나기 전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체육회장이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모아 돈봉투를 마련한 뒤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지사 등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