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500일 넘게 세종보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에 대해 계고 조치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계고장을 통해 지난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500일 넘게 한두리대교 아래 세종보 인근 하천과 하천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 회복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계고 기한 내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이미 환경단체를 고발해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며 "환경단체에서는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지 않은 만큼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어제 최민호 세종시장이 환경부장관과 시장, 시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해놓고 하루만에 계고장을 보내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