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2~3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고,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결백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혀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교에서 1억 원 받은 혐의 여전히 부인하는지', '평소에도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나왔는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조사 후 통화를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수사팀장 포함한 검사 3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법원에 130여쪽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PPT)과 160여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도 제출했다.